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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사)한국국악협회「정 관」

개정:2017. 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중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도에는 지회를 두며 광역시는 구.군, 도지회는 시.군 및 해외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시. 도지회는 시.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중앙회는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향상과 문화적 유산의 보존 육성을 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전통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예술의 조사연구 및 보존‧전승‧교육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옹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3. 국악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항
    4. 국악예술인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국악예술 단체의 육성 및 공연에 관한 사항  
    6. 국악예술의 창작 및 문헌 고증, 가사 정리에 관한 사항
    7. 국악상 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위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중앙회의 회원은 국악예술인 및 국악학술연구  사업에 관여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5년 이상 국악예능분야에 종사한자 및 국악 관련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임원 해당 분과위원장,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원로회원(회비 면제)
        원로회원은 80세 이상으로 국악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국악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 해당 
        분과위원장이나 임원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결의권 및 동의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상벌)
    ① 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의 시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공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중앙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했을 때
        3. 중앙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③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정권(停圈) (자격정지)
       4. 제명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
        4. 중앙회해산
     ② 회원이 제1항의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협회에 반드시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입회비 및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수석부이사장   1명
  3. 부이사장      4명
  4. 상임이사      1명
  5. 이사         40명  
  6. 감사         2명                             
     총인원:   49명

제11조(선출)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신임이사장이 전형위원을 추천하여 참석대의원
      승인으로 선출한다.  취임 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직무)
     ① 이사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2. 제1호 감사결과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중앙회(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지부는 회원총회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대의원)
     ① 총회의 대의원은 중앙회 정관 제7조 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각분과위원회별로 배정하며 총회 개회 7일전에 통지한다.
     ② 분과위원회별 대의원 및 회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대의원 및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대의원 및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 및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서면으로
          회의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에 대한 수임자는 결의권을 갖지 못환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이사)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3조(부의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 및 위임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 제의 안에 관한 사항
       4. 보궐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추대 및 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회·지부의 설치 또는 해체 및 지회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장   분 과 위 원 회

제2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중앙회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창악분과위원회(판소리, 남도민요, 향토 민요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악분과위원회(정악, 민속악, 아악 전반에 관한 사항)
          3. 경기민요분과위원회(경기민요 전반에 관한 사항)
          4. 무용분과위원회(무용 전반에 관한 사항)
          5. 국극분과위원회(창극공연 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
          6. 농악분과위원회(농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시조분과위원회(시조, 가곡, 가사, 범패  전반에 관한 사항)
          8. 문예분과위원회(문예, 창작, 교육,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9. 민속연희분과위원회(민속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가야금병창분과위원회(가야금병창 전반에 관한 사항)
          11. 고수분과위원회(북, 장단, 모듬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서도소리분과위원회(서도소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선소리분과위원회(선소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정·부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임원은 정·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7장   재    정

제27조(자산)
      ① 중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총회에서 설정한 재산으로 하고  기타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처분)
      기본재산의 임대, 처분, 증설 기타 채권을 설정 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9조(세입)
     중앙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특별회비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회계 연도)
     중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중앙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버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처

제33조(사무처 설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앙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조직과 인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해산)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하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귀속)
      중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주앙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변경)
     ①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제1호의 정관 변경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중앙회는 당해 연도 보조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년 3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중앙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을 하 수 있다. 

제40조(규칙의 제정) 
        다음 각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 대읭원 및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 입회 및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6. 총회 대의원 및 회원 배정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과 중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2017. 2.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정관개정 이후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